국립민속박물관은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기여하고자 개인 및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생활문화에 관련된 자료의 기증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기증 대상

  • 민속 및 생활문화 관련 아카이브 자료 중 박물관에서 연구, 전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사진, 음원, 영상, 문서 등의 기록물)

기증 절차

  1. 1. 기증의사 접수
    • 기증의사 접수(자료 사진, 자료 내용과 관련 정보 필요)
    • 기증대상 자료 1차 검토(소장경위, 저작권, 초상권, 매체 종류 등 검토하여 수증심의 진행 여부 결정)
  2. 2. 자료 인수 및 수증심의
    • 기증의뢰인을 방문하여 자료 인수 및 기증서약서 접수
    • 수증심의위원회 개최 및 수증여부 결정
  3. 3. 수증처리
    • 수증처리 및 수증증서 발급
      ※ 수증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소장자에게 자료 반환
  4. 4. 자료등록
    • 국립민속박물관 소장 아카이브 자료로 등록

기증의 제한

  • 소장경위, 출처, 소유권 등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박물관에서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 문의

  • 기증을 원하시는 분은 해당 아카이브 자료의 사진과 함께 내용설명 등 관련 정보를 박물관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우편 모두 가능)
  • 보내실 곳: (우) 10859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기증담당
  • 이메일: folk3252@korea.kr
  • 전화: 031-580-5813

※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수장고 이전으로 인해 기증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