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공무원의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적발.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자율적인 부패 방지 노력을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우리부소속 공무원의 부패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2005.10.26 제정)에 따라 최고 300백만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분야 청렴도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 규정 : 붙임 참조

신고 대상 공무원의 범위

문화체육관광부 본부 및 소속 기관 공무원

신고 대상 부패 행위

부패방지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패 행위 및 우리부 공무원 행동 강령에 명시된 제한 및 금지 규정 위반 행위

포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 지급 대상 :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된 신고 사항
  • 지급 기준 : 부패 행위 등의 유형에 따라 금품ㆍ향응 수수액의 10~20% 이내 포상금 지급 (상한액/각 유형별 50~300만 원)

신고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어「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서면, 전화, 방문 등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
  • 전화 :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실 02-3704-9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