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은 전통사회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민족과 인류의 생활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교육의 터전이 된다는 목표 하에, 선조들과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수집·조사·보존하고, 연구·전시·교육하여 국가대표생활사박물관으로서의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국민의 기관이다.

우리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준법경영과 윤리경영을 실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기관이 되고자 한다. 우리는 창의적인 사고와 진취적인 노력으로 맡은 바 업무에 전문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국내외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 민속박물관 이용자 및 이해관계자와 상호 협력하는 공동체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이용자와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고 깨끗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직원 모두의 인격과 능력을 존중하며 공정한 기회 부여와 투명한 평가를 통해 업무능력 증진과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여, 이용자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로 만족을 안겨주고 국민의 요구에 신속하고 명확히 부응하며, 국내외 박물관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서비스 수준 향상과 바람직한 박물관 관람문화 정착에 앞장서며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서 공익활동에 동참하고 새로운 가치창조에 힘써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창조하는 올바른 대한민국 건설에 기여할 것을 다짐한다.

국립민속박물관 윤리강령은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 박물관의 특성에 맞는 보다 세분화된 업무 수행에 관한 최소한의 규범을 제시한다.

제 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국립민속박물관 윤리강령 전문의 선언내용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윤리적 판단기준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강령은 국립민속박물관을 위해 종사하는 모든 직원(자원봉사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 2장 기본윤리 및 의무

제3조[직원의 기본윤리]

  • 국립민속박물관의 직원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개인의 품위는 물론 박물관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과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4조[사명완수]

직원은 박물관이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에 공감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5조[자기계발]

직원은 급변하는 국제화 시대에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끊임없이 자기계발을 통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이룩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확보하여 박물관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정한 직무수행]

  • 직원은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부당한 지시, 알선, 청탁 및 특혜부여 등 위법행위나 비윤리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이해충돌 회피]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박물관의 이해와 상충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 한다.
  • 직원은 박물관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박물관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 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 및 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사 구분]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 직원은 박물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박물관의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박물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거나 박물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근무시간 내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관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직원 상호관계]

  • 직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직원을 비방 하는 등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성별, 종교, 혈연, 지연, 학연 등에 따른 파벌 조성이나 차별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상호간에 부당한 청탁이나 사회통념상 과다한 선물제공 및 금전거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상급자는 하급자에게 불법·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하급자는 이러한 지시에 대하여는 거부를 명확히 표시하고 관계법령에 따라야 한다.
  • 직원은 상호간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건전한 생활]

직원은 공직자의 자세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소한 의식주와 건전한 여가활동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건전한 경조사문화 정착을 위해 외부직무관련자에게 통지를 삼가고 경조금품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도한 수준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투명한 정보 및 예산회계 관리]

  • 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하고 투명하게 취득관리하고, 특정인 또는 특정부서의 이익을 위하여 중요정보를 은폐하거나 왜곡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관장의 사전허가 또는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직원은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도용 또는 남용하여 법적, 도덕적 피해를 끼쳐서는 아니 되며,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회계기록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청렴계약제 이행 및 준수]

  • 직원은 박물관이 시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의 입찰 및 계약이행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청렴계약을 체결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직원은 외부와의 거래 시 상호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되 공개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장소에서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 직원은 거래상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으며, 불공정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 3장 이용자에 대한 윤리

제14조[이용자 존중]

  • 국립민속박물관의 직원은 높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청렴하고 성실한 자세로 개인의 품위는 물론 박물관의 명예를 유지,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양심과 도덕적 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자 만족]

  • 직원은 이용자의 요구와 서비스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경청하고 겸허하고 합리적으로 수용하며 이용자의 불만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직원은 이용자가 알아야 하거나 이용자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 직원은 모든 이용자에게 제반 서비스를 차별 없이 동등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자의 이익보호]

직원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그 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하지 않으며, 기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하여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 4장 직원에 대한 윤리

제17조[직원 존중]

박물관은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8조[공정한 대우]

박물관은 교육, 승진 등에 있어서 직원 개인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업적에 대해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며, 성별·학력·연령·종교·출신지역·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

제19조[인재육성 및 창의성 증진]

박물관은 직원의 능력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하고, 직원의 독창적이고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모든 직원이 자유롭게 제안하고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여건 향상 등]

  • 박물관은 직원이 정당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하고 직무수행을 통한 긍지와 보람을 성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박물관은 직원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과 가족의 건강, 교육, 복지후생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실행하여야 한다.

제 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1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박물관은 직원 개개인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하며, 직원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여야 한다.

  • 박물관과 직원은 박물관을 합리적이고 책임 있게 운영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민속박물관으로 성장·발전시켜 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향유와 가치보전을 증대시켜 국가 및 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 박물관과 직원은 사회 각 계층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박물관은 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박물관과 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재해 및 위험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박물관과 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며,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24조[국제규범 준수]

박물관과 직원은 외국의 박물관과의 교류에 있어 협정을 준수하고 관련국의 법규와 문화를 존중하며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6장 보 칙

제25조[준수의무와 책임]

  • 모든 직원은 이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
  • 관장, 각 과장 등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

  • 관장은 직원에 대하여 부패방지와 동 강령 및 공무원행동강령 등 윤리경영관련 규정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관장은 신규임용 시 신규직원에 대해서 윤리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7조[강령의 운영]

  • 관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야 한다.
  • 관장은 강령을 준수하고 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과 관련하여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28조[포상 및 징계]

  • 관장은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박물관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 관장은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강령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