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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 섭외교육과에서 근무할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1월 15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직급 |
채용분야 |
인원 |
직무 내용 |
자격요건 |
---|---|---|---|---|
공무직 |
민속생활사박물관 협력망 사업 지원 |
1명 |
◦지역박물관 교육, 교보재 개발 지원 ◦지역박물관 교육운영사업 지원 ◦지역박물관 교육보급사업 지원 ◦협력망 가입 기관 관리 ◦절기별 민속체험행사 지원 |
◦다음 자격요건 중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자 - 박물관학, 교육학, 역사교육학, 민속학 전공 분야 학사 졸업 이상 - 해당사업 관련 분야 실무경력자 |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9호)
제12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적용대상 |
가산점 |
자격요건 |
---|---|---|
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10%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장애인 |
만점의 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으로 장애인증명서 발급가능한 자에 한함 |
구 분 |
일 시 |
비 고 |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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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공고 |
2018. 1. 15(월) ~ 2018. 1. 24(수) |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1. 26(금)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 - 2018. 2. 2(금) - 개별통지, 홈페이지 공고 |
응시원서 접수 |
2018. 1. 22(월) ~ 2018. 1. 24(수) (*양식은 첨부파일에서 내려받기) |
전자우편 (e-mail) 접수 | |
면접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2018. 2. 1(목) |
면접 시험 시간 추후 공지 |
* 응시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서류가 홍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반환 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청구방법: 반환청구서<서식 5>를 작성하여, parati@korea.kr 또는 팩스(02-3704-3149)로 청구
ㅇ 반환방법: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등기우편 발송(청구자 부담) 또는 청구자 직접 방문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