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전시디자인 분야)

2017-03-02 조회수 : 2929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예정 직급 및 인원
    모집분야
    임용예정직급
    모집예정인원
    근무예정부서
    전시디자인
    한시임기제 6호
    1명
    국립민속박물관 전시운영과


  • 모집분야별 직무내용
  • 직무내용
    모집분야
    직무내용
    전시디자인
    -상설전시,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운영
    -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전시장 개선 및 새로운 전시장 조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응시자격(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
    ◦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1997,12.31.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⑨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⑩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잉용될 수 없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다음의 학위 또는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할 수 있음
     
    임용자격기준
    학위기준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관련 학과
    경력기준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전시디자인 관련 분야
    우대사항
    학예사 자격증

    * 응시자격요건 충족 여부는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관련분야 경력은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하며,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우대사항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인정함.

  •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해당 직무 수행에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5항)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5배수 이내에서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 ①자기소개서 ②직무수행계획서 ③관련분야 근무경력 ④학예사 자격증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면접시험 평정요소】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③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자신이 수행한 작업 중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을 소개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자료 준비 및 발표(5분 이내, MS Powerpoint로 제작)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불합격 기준】 위원의 과반수가, 면접시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평정하였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하였을 경우

  •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17. 3. 1.(수) 09:00 ~ ’17. 3. 10.(금) 18:00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지원방법 순서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클릭)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등록 여부 확인 요망


    ◦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온라인 접수 시 파일첨부 원칙(부득이한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수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연구실적 논문 등 사본(표지,목차,초록), 학예사 자격증 등 기타 증빙자료

    ◦ 서류 제출 방법(제출 마감일시 : 2017.3.10.(금), 18:00)

    ① 온라인 첨부(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사본 제출)
    *【방문접수처】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접수하지 않음.
    *【우편접수처】 (우: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인사담당자 앞 / 제출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함.

  •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7. 3. 17.(금)
    ◦ 면접시험 : ’17. 3. 21.(화)
    ◦ 최종합격자 발표 : ’17. 3.23.(목) 10:00
    ◦ 임용예정일 : ’17. 4. 3.(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https://www.gojobs.go.kr), ‘대체인력뱅크 임용정보-합격자발표’ 메뉴, 대한민국공무원되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임용 시 근무 조건
    ◦ 신 분 : 한시임기제공무원 6호(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근무기간 : 1년 6개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근무시간 : 주 35시간, 1일 7시간(점심시간 제외)
    ◦ 보 수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27769호)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주 35시간 근무 기준) : 1,859,90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건강보험(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의무적 가입), 고용보험(당사자 희망 시 가입)

  • 유의사항
    ◦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자는 임용예정직급에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때까지 뱅크 인력풀에서 대기하다가 휴직자 등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다만, 관련 행정기관의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의 발생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까지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대체인력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인력으로 선발된 후,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발생 시 지체 없이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즉시 근무 불가능 시 인력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대체인력에 선발되더라도 실제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보수·복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또는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제출한 서류의 반환은 최종 합격자 공고 이후, 30일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험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관련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