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 및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 ■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소속, 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채용 기간
소속 |
직급 |
분야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채용 기간 |
국립민속박물관 |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6호) |
전시
디자인 |
1명 |
ㅇ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어린이박물관 전시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박물관 MI개선 |
임용일 ~
2017.2.15 |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6호) |
유물
관리 |
1명 |
ㅇ박물관 소장품정보 공개자료 보완
- 소장품 사진 및 설명자료 보완
ㅇ수장고 공간 개선 및 유지관리
- 복식 및 회화 격납장 개선
- 수장고 클리닝 작업 |
임용일~
2016.11.30 |
운전서기보 |
운전 |
1명 |
ㅇ박물관 공용차량(승용․승합) 운행 및 유지관리
ㅇ문서, 우편물 분류 등 사송업무 등
ㅇ기타 사무보조 업무 |
공무원정년 |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기간 연장 가능(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 참조)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운전서기보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개별요건
채용직급/인원/응시자격 요건
직급 |
선발인원 |
응시자격 요건 |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6호) |
전시디자인분야
1명,
유물관리
분야
1명 |
경력 |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전시디자인 관련분야 : 전시 디자인 분야
☞ 유물관리 관련분야 : 유물관리 분야 |
학위 |
4.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시디자인 관련학과 :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실내건축(건축학 전공자는 불가)
☞ 유물관리 관련학과 :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등 |
운전서기보 |
1명 |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2016년 3월 16일 예정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운전면허 정지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사항(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1급) 자격증만 적용 |
※ 응시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서류전형 최종일(2016년 3월 10일 예정)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참고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되더라도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서류전형 최종일(2016. 3.1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 디자인’ 또는‘유물관리’ 명시)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공무원>
ㅇ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보수수준
구 분 |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
상한액 |
하한액 |
일반임기제(6호) |
63,927 |
32,208 |
ㅇ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운전서기보>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 ■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관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5배수 내에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아래 등급을 취득한 경우 가점 부여
- 고급(1, 2급) 만점의 5%, 중급(3, 4급) 만점의 3%, 초급(5, 6급) 만점의 1%
일반임기제 실질심사 기준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직무수행계획서 ③포트폴리오(전시디자인)/자기소개서(유물관리) ④외국어능력 ⑤자격증
운전서기보 실질심사 기준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조)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일반임기제의 경우, 응시자의 직무계획서 발표(전시디자인 분야는 포트폴리오 연계)를 통한 전문성 평가 포함(평가 결과는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요소에 반영)
ㅇ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 시험일정
시험일정
추진절차 |
추진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2016. 3. 2.(수) ~ 3. 4.(금) |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2016. 3. 14.(월) |
|
면접시험 |
2016. 3. 16.(수) ~3. 17.(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날짜·장소 공지 |
최종합격자 발표 |
2016. 3. 28.(월) |
|
-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4.(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 2016. 3. 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 제출서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자]
※ 표지 우측 상단에 다음의 표를 부착(맑은고딕, 글씨크기 20, 한글기준)
표지 우측 상단에 다음의 표를 부착
성 명 |
|
생년월일 |
|
연 락 처 |
|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발행 불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ㅇ 포트폴리오 1부.(전시디자인분야 응시자)
- A4 사이즈 단면 10장(표지 제외) 이내로 직접 제작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출하되 작품수는 5개 이내로 제한.
- 각 작품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기본 스케치(본인 작성분)를 함께 수록.
- 제작년도, 수상내용, 활용처 등 기재.(포트폴리오의 수상이력 있을 시 입상경력 증명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 1부.(유물관리분야 응시자)
- A4 사이즈 3장 이내로 작성할 것.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 디자인” 또는 “유물관리”를 포함해야 함) 등을 정확히 기재.
ㅇ 증빙 자료(각종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외국어 증명 사본) 1부.
- [운전서기보 응시자]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ㅇ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을 소정란에 부착.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발행 불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제출서류 총괄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ㅇ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할 것.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근무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ㅇ 해당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제출(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최근10년」으로 발행, 조회기간 미설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각종 증명서, 자격증 등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추후 원본 제출이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