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임기제공무원 및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6-02-19 조회수 : 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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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일반임기제 국가공무원 및 운전서기보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3618호)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6653호)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6820호)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6호)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6호)

■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소속, 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채용 기간
소속
직급
분야
인원
담당 예정 업무
채용 기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6호)
전시 디자인
1명
ㅇ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어린이박물관 전시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박물관 MI개선
임용일 ~ 2017.2.15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 6호)
유물 관리
1명
ㅇ박물관 소장품정보 공개자료 보완
- 소장품 사진 및 설명자료 보완
ㅇ수장고 공간 개선 및 유지관리
- 복식 및 회화 격납장 개선
- 수장고 클리닝 작업
임용일~ 2016.11.30
운전서기보
운전
1명
ㅇ박물관 공용차량(승용․승합) 운행 및 유지관리
ㅇ문서, 우편물 분류 등 사송업무 등
ㅇ기타 사무보조 업무
공무원정년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채용기간 연장 가능(공무원임용령 제22조의5 제3항 참조)

■ 응시자격
  • 공통사항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대한민국 국적소지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20세 이상(1996.12.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단 운전서기보의 경우 만 18세 이상인 자(1998.12.31. 이전 출생자)
  • 개별요건
    채용직급/인원/응시자격 요건
    직급
    선발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연구사
    (일반임기제6호)
    전시디자인분야
    1명,
    유물관리 분야
    1명
    경력
    1. 5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전시디자인 관련분야 : 전시 디자인 분야
    ☞ 유물관리 관련분야 : 유물관리 분야
    학위
    4. 관련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5. 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전시디자인 관련학과 :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실내건축(건축학 전공자는 불가)
    ☞ 유물관리 관련학과 : 민속학, 인류학, 역사학 등
    운전서기보
    1명
    ㅇ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ㅇ 1종 대형운전면허 소지자(면접시험일 현재/ 2016년 3월 16일 예정 )
    ※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운전면허 정지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우대사항(서류전형에서만 적용>
    - 1종 대형운전면허 취득 후 채용예정분야 근무경력이 있는 자
    - 자동차정비자격증 소지자
    - 컴퓨터 관련 국가 기술자격증 소지자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2급), 워드프로세서(1급) 자격증만 적용

    ※ 응시결격사유 판단 기준일 : 서류전형 최종일(2016년 3월 10일 예정)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자 참고사항]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두 가지 모두 해당되더라도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서류전형 최종일(2016. 3.10.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 디자인’ 또는‘유물관리’ 명시)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보수 수준
  • <일반임기제공무원>
    ㅇ 채용예정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아래 상․하한액 범위에서 책정
    보수수준
    구 분
    연봉한계액 (단위 : 천원)
    상한액
    하한액
    일반임기제(6호)
    63,927
    32,208

    ㅇ 고용보험은「고용보험법 시행령」제3조의2 등 관련 규정에 따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관할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입 신청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 <운전서기보>
    ㅇ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름

■ 시험방법
  •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관장이 정하는 담당업무 수행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5배수 내에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 제4항 준용)
    ※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아래 등급을 취득한 경우 가점 부여
    - 고급(1, 2급) 만점의 5%, 중급(3, 4급) 만점의 3%, 초급(5, 6급) 만점의 1%

    일반임기제 실질심사 기준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직무수행계획서 ③포트폴리오(전시디자인)/자기소개서(유물관리) ④외국어능력 ⑤자격증

    운전서기보 실질심사 기준
    ①자기소개서 ②관련분야 직무경력 ③업무관련 자격증 등 종합평가(우대사항 참조)

  •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평가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평정요소 : ①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일반임기제의 경우, 응시자의 직무계획서 발표(전시디자인 분야는 포트폴리오 연계)를 통한 전문성 평가 포함(평가 결과는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요소에 반영)

    ㅇ 합격자 결정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시험일정
시험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비고
원서접수
2016. 3. 2.(수) ~ 3. 4.(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2016. 3. 14.(월)
 
면접시험
2016. 3. 16.(수) ~3. 17.(목)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날짜·장소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16. 3. 28.(월)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3. 2.(수) ~ 3. 4.(금) 18:00
  •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 ~ 18:00(12:00 ~ 13:00 제외)
    - 우편접수 : 마감일 2016. 3. 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우)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등기우편 접수의 경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임.

■ 제출서류
  • [일반임기제공무원 응시자]
    ※ 표지 우측 상단에 다음의 표를 부착(맑은고딕, 글씨크기 20, 한글기준)
    표지 우측 상단에 다음의 표를 부착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가.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발행 불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ㅇ 포트폴리오 1부.(전시디자인분야 응시자)
    - A4 사이즈 단면 10장(표지 제외) 이내로 직접 제작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출하되 작품수는 5개 이내로 제한.
    - 각 작품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기본 스케치(본인 작성분)를 함께 수록.
    - 제작년도, 수상내용, 활용처 등 기재.(포트폴리오의 수상이력 있을 시 입상경력 증명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ㅇ 자기소개서 1부.(유물관리분야 응시자)
    - A4 사이즈 3장 이내로 작성할 것.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 디자인” 또는 “유물관리”를 포함해야 함) 등을 정확히 기재.
    ㅇ 증빙 자료(각종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외국어 증명 사본) 1부.

  • [운전서기보 응시자]
    ※ 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 가능.
    ※ 제출서류는 A4 규격으로,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
    ㅇ 응시원서(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1부.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칼라사진(3.5×4.5)을 소정란에 부착.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 지방자치단체 발행 불가)를 응시원서에 첨부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ㅇ 제출서류 총괄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ㅇ 이력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사진부착)
    ㅇ 자기소개서 1부.(본 공고문 첨부양식 사용)
    - A4 용지 2매 이내로 작성.
    ㅇ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및 관련증빙자료 1부.(해당자에 한함)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한 원본으로 제출할 것.
    ※ 발급기관의 자체 증명서 서식이 있으면 재직기간, 직위 또는 직급, 담당업무, 상근 근무 여부, 발급자, 발급기관(연락처 : 전화번호, 팩스번호 포함)을 반드시 기재.
    ㅇ 해당분야 자격증,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단증 등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 발행) 제출(필수)
    ※ 시험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 교통사고 경력 조회기간과 법규위반 경력 조회기간은 반드시「최근10년」으로 발행, 조회기간 미설정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에게 있음.
    ㅇ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ㅇ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참고사항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임용을 포기하거나,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전보가 제한됩니다.
  • 각종 증명서, 자격증 등을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 추후 원본 제출이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