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한시임기제 공무원 채용공고

2015-06-29 조회수 : 4876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아래와 같이 한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니 성실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제13288호)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6233호)
    ◦ 공무원임용령(제25415호)

  •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채용예정 직급 및 인원
    부서
    채용예정직급
    채용 인원
    채용 기간
    분야
    주요 업무
    전시운영과
    한시 임기제
    6호
    1명
    채용 시
    ~ 16.5.29
    전시 기획
    ㅇ 박물관 특별전시 기획 및 운영
    ㅇ 지역순회 전시 기획 및 운영
    ㅇ 전시평가제 실시
    민속연구과
    한시 임기제
    6호
    1명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
    민속 연구
    ㅇ 재외 한인동포 생활문화 현지조사
    ㅇ 한국문화 영상콘텐츠 제작사업
    ㅇ 민속현장 조사자료 업데이트
    어린이박물관과
    한시 임기제
    6호
    1명
    채용 시
    ~ 16.7.15
    박물관 교육
    ㅇ 전시 연계(상설·특별·어린이박물관)
      교육 기획 및 운영
    ㅇ 교육 교구재 개발
    ㅇ 한국문화 홍보키트 제작 및 보급 준비

  • 자격요건(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령」(별표 4의2)의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임용자격기준
    임용직급(분야)
    자 격 기 준
    한시임기제 6호
    (전시 기획)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민속학, 인류학 등
    【관련분야】 전시 기획 분야
    한시임기제 6호
    (민속 연구)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민속학, 인류학 등
    【관련분야】 민속 연구 분야
    한시임기제 6호
    (박물관 교육)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등
    【관련분야】 박물관 교육 분야


    ◦ 20세 이상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1995.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선발 방법
    ◦ 1차 : 서류전형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단,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이상의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 실질심사 기준 :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서 ③학예사 자격증

    ◦ 2차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 제3항)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 지원 방법
    ◦ 지원서 접수 : 온라인 접수
    -접수기간 : ‘15. 6. 30.(화) 09:00 ~ ’15. 7. 6.(월) 18:00
    -접수방법 :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선발공고」 메뉴에 게시된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를 통하여 접수(아래 절차에 따라 진행)
    지원방법 순서
    대체인력뱅크
    (상단메뉴)
    대체인력 선발공고
    (좌측메뉴)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 모집공고
    지원하기
    (버튼클릭)

    -응시원서 등록 시, 반드시 응시분야에 맞게 유형 선택

    ◆ 전시기획 : 유형1 선택   ◆ 민속연구 : 유형2 선택   ◆ 박물관 교육 : 유형3 선택


    -온라인 접수 후 반드시 '대체인력지원 현황‘에서 지원 등록 여부 확인

    ◦ 제출 서류
    -필수 제출 서류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해당자 제출 서류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기관 및 확인자 서명, 연락처 기재하여 제출
    ․학예사(준학예사 포함) 자격증 사본 등 기타 증빙자료

    ◦ 서류 제출 방법(온라인첨부 및 우편(방문)제출 모두 가능)

    ① 온라인 첨부 시
    -서식파일 작성․등록,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첨부(‘15. 7. 6(월) 18:00까지)
    -증빙자료 첨부 파일명은 반드시 ‘응시분야_응시자이름(관련서류)’ 순으로 기재
    * 예) 전시기획_홍길동(경력증명서)

    ②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시
    -방문 제출 마감 : ‘15. 7. 6(월) 18:00
    * 우편제출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접수처 :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우)110-820

  • 선발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 ’15. 7. 14(화)
    ◦ 면접시험 : ’15. 7. 16(목) ~ 17(금)
    ◦ 최종합격자 발표 : ’15. 7. 28(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최종합격자 발표는 나라일터(www.gojobs.go.kr) 홈페이지 「대체인력뱅크 공지사항」 메뉴 및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 선발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임용 시 근무 조건
    ◦ 신분 : 한시임기제공무원(임용약정서에 정한 근무기간에 한정)
    ◦ 계약기간 :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휴직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 휴직자가 조기 복귀할 경우, 당초 근무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자에게 30일전 통보
    *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대체하는 휴직자의 휴직기간이 1년 범위를 넘는 경우 당해 한시임기제공무원을 계속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할 인력운영상 필요성이 있으면 1년 범위 안에서 새로이 임용할 수 있으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모두 생략할 수 있음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서 정하는 봉급월액 기준*으로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봉급월액 기준(주 40시간 근무 기준) : 1,983,000원
    ◦ 수당 :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2에 의하여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시간외수당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고, 정액급식비는 출근일수에 비례하여 산정 지급
    ◦ 4대보험 가입
    -국민연금⋅건강보험 : 1월간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가입
    -산재보험 : 의무적 가입
    -고용보험 : 당사자 희망 시 가입
    ◦ 근무시간 : 주 35시간 근무(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

  • 유의사항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및 다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됨에 있어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응시원서는 유형별 1회만 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접수기간 이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불가능 등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위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