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 근거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792호, 2014.10.15)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415호, 2014.6.30)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5648호, 2014.10.8)
-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12)
-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89호, 2014.5.28)
- ■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직급 (직렬) |
직류 |
인원 |
담당 예정 직무 |
학예연구사
(학예연구) |
학예일반 |
3명 |
ㅇ 박물관 전시계획(기획․상설) 수립 및 시행
ㅇ 민속자료의 수집․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ㅇ 민속자료 조사․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ㅇ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연구자료 발간 등 |
※ 근무예정지 : 국립민속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 ■ 응시자격
- 공통사항
○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시험예정일(2014.12.22. 예정)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최종시험예정일 기준(2014.12.22. 예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 응시자격
응시자격
직급
(직류) |
구분 |
선발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
일반 |
3명 |
관련분야 :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학위 |
○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
○ 6년 이상 관련 분야 민간 근무 경력이 있으며,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경력 : 관련분야의 조사‧연구‧전시‧교육‧자료수집 업무 |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시험예정일(2014.12.2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관련분야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하며
․ 주당 9시간 이상인 경우 : 5할 인정
․ 주당 9시간 미만의 경우 : 3할 인정
(5할 인정시 3개월, 3할 인정시 2개월 반영)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 시험방법
-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필기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필기시험 과목 및 배점(3과목)
시험일정
시험별 |
응시분야 |
시험과목 |
출제형식 |
문항 수 |
배점 |
시험시간 |
1․2차 시험
병합 실시 |
학예일반 |
문화인류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90분 |
박물관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민속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의 범위에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1항)
[ 필기시험에 있어서의 가산특전 ]
ㅇ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아래표에서 정한 가산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 단,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1개만 가점이 부여됨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구분 |
자격증 및 등급별 가산비율 |
통신․정보
처리 분야 |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1%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 폐지된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면접시험(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시험 당일, 직무수행능력 평가 과제 수행 후 면접 시 결과 활용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내용 : 박물관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분야의 학제 융합형 과제
- 문제 :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1문제당 A4 1장 내외
- 답안 작성시간 : 40분 가량
- 평가방법 :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 심사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 평가 자료로 활용하여 평가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 시험일정
시험일정
추진절차 |
추진일정 |
비고 |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공고 |
12.5(금) |
|
ㅇ 필기시험 실시 |
12.13(토) |
|
ㅇ 필기시험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12.18(목) |
|
ㅇ 면접시험 |
12.22(월) |
|
ㅇ 최종합격자 발표 |
12.30(화) |
|
ㅇ 임용 발령 |
15.1월중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게시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가능
- ■ 응시원서접수
-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11. 19(수) 09:00 ~ 11. 21(금)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 : 마감일(2014. 11. 21.)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우) 110-820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회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 필수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7,000원)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해당자 제출서류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합격자 발표 전에 경력조회를 실시함. 허위경력을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ㅇ 가산점 증빙 자료(자격증 사본 등) 1부
- ■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전력조회, 신원조회, 신원조사,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