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 근거법령
ㅇ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2202호, 2014.4.8)
ㅇ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5137호, 2014.2.7)
ㅇ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4504호, 2014.1.1)
ㅇ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892호, 2013.12.12.)
ㅇ 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 제43호, 2013.12.12)
- 채용직급/인원/직무/근무예정지
채용 직급, 인원, 직무, 근무예정지를 나타낸 표
직급(직류) |
분야 |
인원 |
담당 직무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전시 디자인 |
1명 |
ㅇ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 국내외 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 전시장, 박물관 CI개선 및 새로운 전시장 조성을 위한 전시 콘텐츠 기획 및 운영 |
※ 근무예정지 : 국립민속박물관(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ㅇ 응시연령 : 20세 이상(1994. 12. 31. 이전 출생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 가능한 자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최종시험예정일 기준(2014.6.24. 예정)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제74조에 따른 정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된다.
나. 응시자격
응시자격을 설명한 표
직급(직류) |
분야 |
선발인원 |
응시자격 요건 |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전시 디자인 |
1명 |
학위 |
○ 관련학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학과 :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실내건축 등 전공자 |
경력 |
○ 6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 경력이 있는 자로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 해당분야 : 전시 디자인 분야 |
<공 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일(2014.6.24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으로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됨
<우대조건 : 서류전형에서만 적용>
ㅇ 업무관련 자격증 :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ㅇ 외국어 능력 우수자
- 정규(정기)시험으로서 외국어 성적의 유효기간은 각 시험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서류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통지된 성적에 한함. 우대조건은 서류 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됨
외국어 능력 우수자의 성적 기준을 나타낸 표
토익 |
텝스 |
토플 |
지텔프 |
플렉스 |
JPT |
JLPT |
신HSK |
CBT |
PBT |
IBT |
870 |
800 |
243 |
590 |
97 |
LV2. 88 |
800 |
740 |
N2 150 |
6급 210 |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ㅇ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ㅇ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심사기준에 따라 실질심사 후 고득점자 순으로 7배수 합격자 선발(공무원임용시험령 제29조제4항 준용)
실질심사 기준 : ①관련분야 근무경력 ②직무수행계획서 ③포트폴리오 ④외국어능력 ⑤자격증
나.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개별면접)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중하로 평가(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 면접내용 : 공무원 적격성 및 직무수행능력 등 종합평가
▪직무수행능력 평가를 위해 면접당일 과제를 제시하고, 응시자는 이를 작성 후 본인의 포트폴리오와 연계하여 면접 시 발표
▪포트폴리오는 서류전형 시 제출한 내용을 토대로 Microsoft Powerpoint 파일로 제작, USB 장치에 저장하여 면접 시작 전에 제출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제2항)
- 최종합격자 결정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 한 때에는 불합격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함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면접시험 심사기준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의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시험일정
시험일정을 나타낸 표
추진절차 |
추진일정 |
비고 |
원서접수 |
5.28(수)~5.30(금) |
3일간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 |
6.17(화) |
|
면접시험 |
6.24(화) |
|
최종합격자 발표 |
7.8(화) |
|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명단 및 최종면접 합격자 명단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 응시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및 방법
ㅇ 접수기간 : 2014. 5. 28(수) 09:00 ~ 5. 30(금) 18:00
ㅇ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방문접수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받지 않음
- 우편접수 : 마감일(2014. 5. 3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우) 110-820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신용 봉투에 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응시자)의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나. 유의사항
ㅇ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 제출서류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가. 필수 제출서류 (첨부파일20140519application.hwp 내려받기)
ㅇ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ㅇ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1부(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 7,000원)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ㅇ 직무수행계획서 1부(첨부양식)
ㅇ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각 1부
ㅇ 포트폴리오 1부
- A4 사이즈 단면 10장(표지 제외) 이내로 직접 제작한 디자인 포트폴리오 제출
- 작품 수는 5개 이내로 제한하되, 각 작품에 대한 디자인 프로세스・기본 스케치(본인 작성분)을 함께 수록
- 제작년도, 수상내용, 활용처 등 기재(포트폴리오의 수상이력 있을 시 입상경력 증명 등 관련증빙자료 제출)
- 표지 우측 상단에 다음의 표를 부착(맑은고딕, 글씨크기 20, 한글기준)
포트폴리오에 표기해야 하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성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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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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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나. 해당자 제출서류
ㅇ 주요연구실적 1부(첨부양식)
ㅇ 학위논문 증명자료 사본 각 1부
- 논문명, 지도교수명, 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제출
ㅇ 근무경력 1부(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
※ 실무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전시 디자인을 포함해야 함) 등을 정확히 기재
ㅇ 기타 증빙 자료(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사본, 외국어 증명 사본 등) 1부
- 참고사항
ㅇ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ㅇ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ㅇ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공무원보수체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공무원성과급여포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임용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월 내에 면접시험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ㅇ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 기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할 수 있습니다.
ㅇ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기 바랍니다.
ㅇ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