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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국제교류(일어) 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창의적이고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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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9월 11일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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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9775호)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30호) -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36호) 2.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직무
3. 채용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까지(1961. 1. 1일생 ~ 1987.12.31일생) 다. 학력 및 경력 요건
- 일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로 간주 - 영어 가능자 우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채용공고상의 ‘응시자격’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전문성(전공, 학위, 논문 등), 업무수행능력(관련분야 종사경력 등), ○ 2차시험 : 필기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ㅇ 필기시험 : 번역 또는 작문 시험 ㅇ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07. 9.18(화) ~ 9.20(목) ㅇ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응시표 반송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ㅇ 접 수 처 -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내) 2층 민속기획과( ☎02-3704-3022) 6. 시험일정 ㅇ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9. 28(금)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게시 ㅇ 필기 및 면접시험 : 2007. 10. 5(금) / 시간·장소 추후 공지(www.nfm.go.kr)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0. 10(수)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관련서류는 아래 첨부화일 내려받기 ㅇ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ㅇ 이력서 1부 (첨부양식) ㅇ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 응시원서·이력서 등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www.mct.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ㅇ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주요연구실적 목록 1부 (첨부양식)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ㅇ 외국어(일어, 영어) 능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ㅇ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ㅇ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