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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국제교류(일어) 업무를 담당할 별정직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하오니, 일문 서류 작성․번역․통역 등에 경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 ||||||||||||||||
2007년 10월 16일 국 립 민 속 박 물 관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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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법령 ○ 별정직공무원인사규정(대통령령 제19775호)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지침(중앙인사위 예규 제130호) ○ 문화관광부 소속공무원 임용 및 시험실시권 위임 규정(문화관광부 훈령 제136호) 2. 채용예정 직급ㆍ인원 및 담당직무
3. 채용자격(요건)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자 나. 응시연령 : 20세이상 45세까지(1961. 1. 1일생 ~ 1987.12.31일생) 다. 학력 및 경력 요건
- 일본에서 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경우 관련학과로 간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병역법」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군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3세, 그 밖의 장애인은 2세의 응시 상한 연령 연장 4. 시험방법 :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 임용예정 직무 적합성 평가 기준 : 전문성(전공, 학위, 논문 등), 업무수행능력(관련분야 종사경력 등) ○ 2차시험 : 필기 및 면접시험 ㅇ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시 ㅇ 필기시험 : 번역 또는 작문 시험 ㅇ 면접시험 :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등 적격성 종합평가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07. 10. 24(수) ~ 10. 26(금)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우편) ※ 우편접수의 경우 등기우표를 붙인 반신용 봉투(응시표 반송용, 응시자의 주소·성명 및 우편번호 등 ○ 접 수 처 - (우)110-82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1 국립민속박물관(경복궁내) 2층 민속기획과( ☎02-3704-3022) 6. 시험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07. 11. 1(목)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 게시 ○ 필기 및 면접시험 : 2007. 11. 8(목) / 시간·장소 추후 공지(www.nfm.go.kr) ○ 최종합격자 발표 : 2007. 11. 13(화)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7. 제출서류(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1부 (첨부양식) ○ 이력서 1부 (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 (첨부양식) ※ 응시원서·이력서 등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 7,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 학위 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 석·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주요연구실적 목록 및 학위 논문요약서 각 1부 (첨부양식) - 논문명·지도교수명·학위자명 등이 명시된 논문표지 및 목차·서론 사본 각 1부 첨부 제출 - 연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직무경력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 ○ 외국어 능력 증명서 사본 각 1부 (해당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 학위증명서, 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일 2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