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시·장소 공고

2020-08-10 조회수 : 3462
2020년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필기시험 일정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필기시험 일시 및 장소 *08:50분까지 시험실 입실

  • 시험일시: 2020. 8.22.(토)
    시험시간 내용 비고
    ~08:50 - 시험실 입실 응시자 시험실 입실 완료
    09:30~10:40 70분 1교시 문화사, 한국문화사(객관식 50문항)
    10:40~11:30 50분 휴식 2교시 준비
    11:30~13:00 90분 2교시 민속학, 한국복식사, 보존과학(섬유) 택 1
    (논술 3문항)
  • 장소 : 대신고등학교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9(행촌동)
    - 3호선 독립문역(3번출구 도보 5분) 소재
    * 시험장소 약도는 [붙임1] 참조 (* 첨부파일: 20200810_application.hwp)
    * 수험생 응시분야별 시험교실은 [붙임2] 참조 (* 첨부파일: 20200810_application.hwp)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에 출입할 수 없으며, 주차장의 혼잡이 예상되므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시험시작 40분전(08:50)까지 반드시 시험장에 입실하여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붙임3](* 첨부파일: 20200810_application.hwp)에 따라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및 발열검사, 시험실 환기 등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검사 및 2차 문진 후 감염의심여지(발열 37.5℃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가 있는 응시자는 예비시험실에서 분리 응시
  • 응시자는 흑색 볼펜, 흑색 펜 또는 컴퓨터용 흑색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연필 및 수정액(수정테이프)은 사용 불가 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응시표 출력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www.gosi.go.kr) → 마이페이지 → 원서접수 내역 → 응시표출력 ※ 2020. 8.10.(월) 09:00부터 응시표 출력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중 하나만 가능
  •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으며, 시험시간 중 배탈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이 불가하며, 시험 종료 시까지 시험시행본부에서 대기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 내에 음료, 음식물 등의 반입은 금지합니다(밀폐되는 물병 가능).
  • 응시자 교육시간에 전자·통신기기를 수거한 이후부터 필기시험이 끝날 때까지 일체의 전자·통신기기(휴대전화, 태플릿PC, 스마트시계, 스마트밴드, MP3 플레이어, 이어폰 등)를 소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감독관의 시험종료 예고시간 고지 안내 및 시험실 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기능시계(스마트 워치 등)는 사용 불가합니다.
  • 타 수험생에게 방해되는 행위(시험시간 중 다리를 떠는 행동, 볼펜 소리, 반복된 헛기침 등)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으며,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퇴실할 수 없으며, 배부된 모든 문제지 및 답안지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퇴실 시 응시자 밀집을 막기위해 저층부터 순차적으로 퇴실 예정입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및 서류전형대상자 발표

  • 필기시험 합격자는 2020. 9. 1.(화)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 예정입니다.
    * 채점 일정에 따라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첨부파일: 20200810_application.hwp) :
1. 시험장 위치(약도)
2. 응시분야별 시험교실
3. 코로나19 대응 응시자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