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립민속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공고

2020-07-31 조회수 : 2417
2020년 국립민속박물관 청원경찰 경력경쟁채용 시험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제33조(결격사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시험의 방법), 제14조(신체검사)
  • 청원경찰법 제5조(청원경찰의 임용 등)
  •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임용자격)
  • 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임용의 신체조건)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 채용 예정인원 근무예정지(주소) 업무 내용
청원경찰 1명 국립민속박물관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청사 경비 및 시설 방호
·관람객 안내 및 질서유지

응시자격(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청원경찰법 제10조의6 및 청원경찰법시행령 제3조)
    - 18세 이상(2002. 12. 31 이전 출생자)
    - 정년에 해당하지 않는 자(만 60세 미만)
    - 남자의 경우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사람
  • 신체조건(청원경찰법시행규칙 제4조)
    - 신체가 건강하고 팔다리가 완전할 것
    - 시력(교정시력 포함)이 양쪽 눈 각각 0.8 이상일 것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복수국적자의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 포기)
  • 24시간 또는 주·야간 교대근무 및 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서류전형 평가 항목 및 우대사항

  • 지원동기, 직무수행계획 등을 포함한 자기소개서
  • 수위, 경비, 감시, 방호 및 경찰근무 경력
  • 경찰․경호․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교(학과) 졸업여부
  • 무도 공인 단증 : 별첨 단체에서 발급한 2단 이상 단증만 인정
    * 유효한 무도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 단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
    * 무도관련 채용 가산점 인정단체 : 별첨 참조
  • 관련 자격증 : (기계․일반)경비지도사, 응급구조사에 한함
  • 어학성적 우수자
    구분 영어 일본어 중국어
    기준 점수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G-TELP Level 2 48 이상
    -JLPT 3급(N3, N4) 이상
    -JPT 550 이상
    -HSK 7급 이상
    -新 HSK 4급(195점) 이상
    * 어학성적은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것만 인정, 점수별 차등 배점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공무원임용시험령 등 준용)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자 중 채용 인원의 5배수 선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중하로 평가
    * 평정요소(5개) : 청원경찰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다. 추가합격자 결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시험일정(안)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20. 7. 31.(금) ~ 8. 6.(목)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공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0. 8. 11.(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공고
면접시험 2020. 8. 14.(금)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0. 8. 18.(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 예정일 2020. 9. 1.(화) 예정 9. 1.(화) 채용예정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0. 7. 31.(금) ~ 8. 6.(목)
  • 접수 방법 : 등기우편 및 이메일 접수
    - 우편 주소: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청원경찰 채용 담당자 앞
    - 이메일 주소: sarasa22@korea.kr

    ◇ 등기우편 접수 시 유의사항
    - 마감일(8. 6.(목)) 18:00까지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
    - 봉투 겉면에「청원경찰 응시원서 재중」표기
    - 우편 접수의 경우 별도로 응시표를 교부하지 않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당일 교부 예정
    - 합격자 발표 시 응시번호만 게시하므로, 우편 접수자는 8. 7.(금) 이후 전화로 본인 응시번호 문의(문의처: 02-3704-3024)

제출서류

* 아래 순서대로 제출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국문번역 공증본을 함께 첨부

가. 필수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첨부양식)
    - 5,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우체국 구입)를 응시원서 소정란에 부착
    * 전자수입인지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발급 시, 출력하여 응시원서 뒷장에 첨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 이력서 1부(첨부양식)
  • 자기소개서 1부(첨부양식)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 주민등록초본 1부(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병역사항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별도제출
나. 해당자 제출서류
  • 수위, 경비, 감시, 방호 및 경찰근무 관련 재직(경력)증명서 각 1부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에 명시된 담당업무와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
    * 단, 임용 시 호봉산정 기준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며, 임용 시 경력 우대 기준과는 상이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경찰․경호․경비 등 청원경찰 직무관련 학과 재학(졸업)자의 경우 최종학교졸업증명서에 추가하여 해당 학교 재학(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제출
  • 무도 자격증 1부
    *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도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 1개만을 인정하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자격증 1부만 제출
  • 경비지도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증 사본(또는 자격확인서) 각 1부
  • 어학성적 증명서류 1부
    * 최근 2년 내 성적에 한함

기 타

  • 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제출서류 및 증빙서류의 미제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 후 시험시행 예정입니다.
  • 공고된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에 변경 공고합니다.
    - 각 공고사항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응시자는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시 우대사항은 적용받지 못합니다.
  •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당일 퇴직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면접시험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차순위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와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시험의 무효처리 되고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합격통지 후라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원경찰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장이 최종합격자에 대하여 임용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용하지 않습니다.
  • 보수는 청원경찰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02-3704-30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