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20-07-03 조회수 : 6854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6905호, 2020.1.29.)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30200호, 2019.11.5.)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650호, 2020.4.28.)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90호, 2020.3.26.)

채용 개요

직급(직류) 분야 근무예정부서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1 1 ㅇ박물관 상설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유물과학과
(‘20.7월부터 파주 시 근무예정.)
전시운영과 1 1 ㅇ박물관 특별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민속연구과 1 1 ㅇ민속자료 조사 및 연구
ㅇ국내외 학술교류
ㅇ민속자료 수집·관리, 전시 등
한국복식사 유물과학과 1 1 ㅇ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및 전시 등
보존과학
(섬유)
유물과학과 1 1 ㅇ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및 전시 등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20세 이상(2000.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직급(직류) 분야(부서) 선발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상설전)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특별전)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민속연구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한국복식사
(유물과학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한국복식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의류·의상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한국복식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의류·의상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보존과학
(유물과학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보존과학-섬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등 유물보존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보존과학-섬유)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등 유물보존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공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또는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 ‘경력 또는 학위’ 중 1개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경력의 기간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요건 응시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시험 방법

가. 필기시험
  • 시험과목 및 배점 : 3과목 300점(필수 2과목 및 선택 1과목 각 100점)
    - 필수과목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문화사 5지선다형 25문제 100점 70분
    한국문화사 5지선다형 25문제 100점

    - 선택과목
    채용분야 과목명 출제형식 문항수 배점 시험시간
    민속일반 민속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한국복식사 한국복식사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보존과학 보존과학 논술형 3문제 100점 90분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나. 서류전형
  •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당일, 직무수행능력 평가과제 수행 후 면접 시 활용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 내용: 박물관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심사 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시험 일정

  • 응시원서 접수: 2020. 7.13.(월)~ 7.15.(수)
  • 필기시험장소 및 응시자준수사항 공고: 2020. 8.10.(월)
  • 필기시험: 2020. 8.22.(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0. 9. 1.(화)
  •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2020. 9. 1.(화)~ 9. 4.(금)
  • 서류전형 심사: 2020. 9.15.(화)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2020. 9.18.(금)
  • 면접시험: 2020.10. 6.(화)
  • 최종 합격자 발표: 2020.11. 5.(목)
  • 임용 예정일: 2020.12. 1.(화) 예정
    ※ 상기 일정은 인사혁신처 협의,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은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게시 예정

응시원서 접수

  • 접수일시 및 방법
    - 접수기간 및 시간 : 2020. 7. 13.(월) ~ 7. 15.(수), 9:00~18:00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접속하여 접수
    ※ 원서접수 기간 중 홈페이지 이용문의 : 044-203-8263, 8267, 8518
    - 기 타 : 응시수수료(7,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됩니다.
    ※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만 접수처리가 완료됩니다.
    ※ 저소득층 해당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사진등록용 사진파일(JPG, 3.5×4.5cm, 파일용량 100KByte 미만)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원서접수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중복접수 불가).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응시자격요건 등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합니다.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원서접수 취소자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전형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20. 9. 1.(화) 9:00 ~ 9. 4.(금) 18:00
  • 제출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 → 서류전형/면접시험 → 서류전형 등록에 접속하여 접수
    ※ 위 기간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면접시험 포기자로 간주되어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내용 : 졸업증명서(학위수여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응시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사본제출 가능)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지 예정

참고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의 반환을 원하는 경우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이메일(dhjang76@korea.kr)로 제출하시면 반환이 가능합니다.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20.11. 5. ~ ‘20.12. 4.
  • 응시자의 학위 및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화문의 등으로 사전 확인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오류,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70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