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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직류) | 분야 | 근무예정부서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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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 전시운영과 1 | 1 | ㅇ박물관 상설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유물과학과 (‘20.7월부터 파주 시 근무예정.) |
전시운영과 1 | 1 | ㅇ박물관 특별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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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연구과 1 | 1 | ㅇ민속자료 조사 및 연구 ㅇ국내외 학술교류 ㅇ민속자료 수집·관리, 전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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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식사 | 유물과학과 1 | 1 | ㅇ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및 전시 등 | ||
보존과학 (섬유) |
유물과학과 1 | 1 | ㅇ관련분야 학예조사·연구 및 전시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급(직류) | 분야(부서) | 선발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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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상설전)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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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특별전)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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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민속연구과)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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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한국복식사 (유물과학과)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한국복식사)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의류·의상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한국복식사)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의류·의상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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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보존과학 (유물과학과)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보존과학-섬유)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등 유물보존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보존과학-섬유)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6·7급)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문화재보존학과, 문화재학과 등 유물보존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과목명 | 출제형식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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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 | 5지선다형 | 25문제 | 100점 | 70분 |
한국문화사 | 5지선다형 | 25문제 | 100점 |
채용분야 | 과목명 | 출제형식 | 문항수 | 배점 |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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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일반 | 민속학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90분 |
한국복식사 | 한국복식사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90분 |
보존과학 | 보존과학 | 논술형 | 3문제 | 100점 | 90분 |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 내용: 박물관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심사 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