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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대체인력뱅크 인력풀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국립민속박물관 대체인력뱅크 인력풀에 선발된 자는 향후 본 기관에서 휴직자 및 출산휴가자 등이 발생할 경우, 휴직자 및 휴가자의 업무대행에 필요한 기간 동안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됩니다.
채용분야 | 채용예정직급 | 채용예정인원 | 근무기간 | 근무예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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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연구 | 한시임기제 6호 | 1명 | 임용일~’21. 5.30. | 민속연구과 |
박물관 교육 | 한시임기제 6호 | 1명 | 임용일~’21.1.29. | 섭외교육과 |
전시 디자인 | 한시임기제 6호 | 1명 | 임용일~’20.9.28. | 전시운영과 |
채용분야 |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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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속연구 | ㅇ부산 가덕도 등 민속 조사 ㅇ민속학연구 발간 ㅇ한국민속학자대회 |
박물관교육 | ㅇ성인교육 기획 및 운영 ㅇ전문가(박물관 전문 인력, 예비 큐레이터, 문화산업 종사자 등) 교육 기획 및 운영 ㅇ성인 및 전문가 교육 공동연수 개최 지원 ㅇ외국인 교육 |
전시 디자인 | ㅇ국내외 상설전시, 특별전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ㅇ전시장 개선을 위한 디자인 기획 및 운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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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학위’ 또는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응시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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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기준 | ①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②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속연구 관련학과: 민속학, 인류학 등 | |
*박물관 교육 관련학과: 박물관학, 민속학, 인류학 등 | |
*전시 디자인 관련학과: 전시디자인, 실내디자인, 공간디자인, 시각디자인, 산업디자인 등 | |
경력기준 | ①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②전문대학 졸업자 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④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속연구 관련경력: 민속 연구 분야 | |
*박물관 교육 관련경력: 박물관 교육 분야 | |
*전시 디자인 관련경력: 전시디자인 관련 분야 실무경력 | |
우대요건 | ①응시자격 충족 이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 ②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준학예사 포함)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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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소지 여부 및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면접)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경력 요건의 경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경력 요건의 경우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력(재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음에 유의)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인정함. ∙응시자격요건 충족 이후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연차별 차등배점하여 평정함. * 학예사 자격증은 준학예사 이상 동일 점수 부여 * 직무분야 근무경력의 인정방법은 시험령 제27조제4항에 따라 적용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 -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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