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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직급(직류) | 분야 | 근무예정부서 | 인원 | 담당 예정 업무 | 근무예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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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 전시운영과 | 1 | ㅇ박물관 상설 및 특별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
민속연구과 | 1 | ㅇ민속자료 조사 및 연구
ㅇ국내외 학술교류 ㅇ민속자료 수집․관리, 전시 등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직급(직류) | 분야(부서) | 인원 | 응시자격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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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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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민속연구과) |
1명 | 학위 |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
경력 |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
직급(직류) | 분야 | 시험과목 | 출제형식 | 문항 수 | 배점 | 시험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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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예연구사 (학예일반) |
민속일반 | 공통 | 문화인류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90분 |
민속학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
선택 | 박물관학(가형)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
박물관학(나형) | 5지선다형 | 25문항 | 100점 |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 내용: 박물관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심사 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
[반송용 봉투 예시]
※ 보내는 사람(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 담당자 (우:03045) |
<응시원서 우편 접수 요령> ① 응시원서 등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② 반송용 우편봉투에 응시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 ③ 응시원서, 반송용 우편봉투 등 제출서류를 대봉투에 넣고, 접수처 주소 및 응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④ 대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원서 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표시 ※ 주소 미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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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는 사람 (성명) 김한글(응시자 본인) (주소) 서울시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등기수령 가능 주소) (우: ) |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함.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받은 국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