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2019-07-02 조회수 : 6248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직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법률 제15857호, 2018.10.16.)
  • 공무원임용령(대통령령 제29930호, 2019.6.25.)
  •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제29374호, 2018.12.18.)
  •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930호, 2019.6.25.)
  • 국가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70호, 2019.5.29.)

채용 개요

직급(직류) 분야 근무예정부서 인원 담당 예정 업무 근무예정지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1 ㅇ박물관 상설 및 특별 전시
ㅇ자료 조사, 연구, 수집․관리 등
ㅇ국내외 학술교류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민속연구과 1 ㅇ민속자료 조사 및 연구
ㅇ국내외 학술교류
ㅇ민속자료 수집․관리, 전시 등

응시 자격

가. 공통 요건
  • 20세 이상(1999. 12. 31. 이전 출생자)의 연령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법 제74조 정년(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개정규정은 동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적용함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나. 학위 및 경력 요건
직급(직류) 분야(부서) 인원 응시자격 요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전시운영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민속연구과)
1명 학위 ㅇ「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국내․외 대학(대학원 포함)의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
경력 ㅇ임용예정 직렬 또는 직위의 업무 내용과 같거나 유사한 분야에서 「공무원임용시험령」별표9의 구분에 따라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민속학, 인류학, 박물관학 분야의 전시‧조사‧연구‧자료수집‧관리 업무

    [공통]
  • 응시자격요건(학위 또는 경력)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 가능하나, 응시서류 작성 시 ‘경력 또는 학위’ 중 1개 선택해야 함.(응시자 제출 총괄표에 반드시 기재)
  • 경력의 기간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일 기준으로 판단함.

    [학위의 범위]
  • 학위 요건의 적합성 여부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에 따라 해당사항 없음.

    [경력의 범위]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근무기간, 직급, 직위 및 담당업무, 상근․비상근 등이 정확히 기재된 경우에 한해 인정됨.
    - 경력요건 응시의 경우, 시험 공고일 현재 관련 분야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 ‘경력’요건에 ‘민간경력’의 경우, 법인(외국법인 포함),「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
    -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
  • 해당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적격자를 합격자로 결정)

나. 필기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시험과목 및 배점
    직급(직류) 분야 시험과목 출제형식 문항 수 배점 시험시간
    학예연구사
    (학예일반)
    민속일반 공통 문화인류학 5지선다형 25문항 100점 90분
    민속학 5지선다형 25문항 100점
    선택 박물관학(가형) 5지선다형 25문항 100점
    박물관학(나형) 5지선다형 25문항 100점

    ※민속일반-전시운영과 응시자: 박물관학(가형) 선택, 민속일반-민속연구과 응시자: 박물관학(나형) 선택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에 따라 향후 채용부터 필기시험 과목을 공통 2과목(문화사, 한국문화사) 및 선택 1과목(박물관학, 문화인류학, 민속학 등)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출제형식이 변경될 수 있음.(현재 선택형→향후 논술형)
  • 합격자 결정
    -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다.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전문성과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에 따라 각각 ‘상, 중, 하’로 평가
    ※ 면접시험 심사기준(5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면접시험 당일, 직무수행능력 평가과제 수행 후 면접 시 활용

    ★ 직무수행능력 평가 방법 ★
    - 내용: 박물관 실무 능력 검증을 위한 민속 분야 융합형 과제
    - 문제: 2문제 내외
    - 답안 작성방법 / 작성시간 : A4 1~2장 / 50분
    - 평가방법: 면접심사 당일 약술형 시험을 실시한 후, 응시자가 작성한 답안에 대해 면접심사 위원이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평정요소’ 항목의 평가자료로 활용

  •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19. 7. 10.(수)~2019. 7. 12.(금)
  • 접수방법
    - 응시원서, 이력서 및 학위(경력) 증빙서류 등 제출서류: 「별첨 서식」 참조
    - 원서접수는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접수
    ∙방문: 국립민속박물관 2층 민속기획과, 09:00 ~ 18:00 ※ 점심시간(12:00~13:00)은 접수받지 않음
    ∙우편: (03045)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우편접수자의 경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하고, 응시표 교부를 위한 반송용 봉투에 등기우표(등기요금 상당)를 붙이고 받는 사람(응시자)의 등기 수령이 가능한 주소,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히 기재한 후 동봉
    ※ 반송용 봉투 미제출 시 응시표는 방문하여 직접 수령(반송용 봉투 미제출자에게 개별연락하지 않으며, 미제출로 응시표를 받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으며, 응시표 미 지참시 필기시험장 입장이 제한될 수 있음)
    ※ 등기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2019.7.12.(금), 18:00) 소인분까지 유효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로는 접수하지 않음.
  • [반송용 봉투 예시]

    ※ 보내는 사람(접수처)
    서울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 담당자
    (우:03045)
    <응시원서 우편 접수 요령>
    ① 응시원서 등을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② 반송용 우편봉투에 응시자 성명, 주소, 우편번호를 기입
    ③ 응시원서, 반송용 우편봉투 등 제출서류를 대봉투에 넣고, 접수처 주소 및 응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제출서류 반드시 확인)
    ④ 대봉투 우측 상단에 응시원서 임을 알 수 있도록 ‘응시원서’ 표시
    ※ 주소 미기재,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 됨.
      ※ 받는 사람
    (성명) 김한글(응시자 본인)
    (주소) 서울시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등기수령 가능 주소)
    (우: )


시험 일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필기시험 장소 공고: 2019. 8. 2(금)
  • 필기시험: 2019. 9. 7.(토)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장소 공고: 2019. 9. 19.(목)
  • 면접시험: 2019. 9. 26.(목)
  • 최종 합격자 발표: 2019. 10. 8.(화)
  • 임용 예정일: 2019. 11. 1.(금) 예정
    ※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 시행과 관련된 사항, 서류전형 합격자, 필기시험 합격자 및 최종 합격자 명단 등은 국립민속박물관, 문화체육관광부, 나라일터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변동 가능

제출 서류

※ 응시자 제출서류는 사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본 제출함.
※ 제출서류는 아래 번호 순서대로 편철하여야 함.
※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일 경우 공증받은 국문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응시원서【별첨 서식1】
    ※ 정부수입인지(우체국 및 은행 판매)를 응시원서에 반드시 첨부☞ 수입인지 가격 : 7,000원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안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응시 수수료 면제
  •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별첨 서식2】
  • 이력서,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별첨 서식3-1, 3-2】
    ※ 이력서 기재사항과 증빙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의 내용이 다른 경우 학력·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이력서의 인적사항, 응시요건 관련사항(학력 또는 경력), 사진, 서명 등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함.
  • 학위증명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
  • 석사이상 논문 표지, 목차, 국문초록 각1부(학위요건 응시자에 한함)【별첨 서식4】
    ※ 논문 전체를 복사하여 제출하지 말 것(필요시 채용부서에서 요청 예정)
  • 경력(재직)증명서 1부(경력 요건 응시자에 한함)
    ※ 경력은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 상의 경력기간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근무 기간, 담당업무, 직급(직위) 및 상근 여부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함.
  • 주민등록초본(남자만 제출하며, 병역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것)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별첨 서식5】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첨 서식6】

참고 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채용 심사 기간이 지난 후 본인이 원하는 경우 반환이 가능합니다. (별첨 서식7 작성 제출) ※ 채용서류 청구 반환 기간: ’19.10.8.~‘19.11.7.
  • 응시자의 학위 및 경력 등이 응시자격요건에서 제시한 관련 분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서류전형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전화문의 등으로 사전 확인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응시자는 응시표, 답안지, 공고문 등에서 정한 유의사항에 주의하여야 하며 응시원서 상의 기재오류,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임용시험에 있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임용령 제51조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처분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임용예정 직위에 대하여 지원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 조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연구직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의해 최초 임용직위에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되며, 동 기간 이후 임용예정기관의 인력운영계획 등에 따라 최초임용기관 외의 지역 등으로 전보가 가능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별도 개별통지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 박물관 홈페이지(www.nfm.go.kr)의 공고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7]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초임호봉이 결정됩니다.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 중 1종 및 근무기간에 대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확인할 예정입니다.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2-3704-3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