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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구내 식당에서 근무할 조리원(공무직)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재공고 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 분야(직급) | 채용 인원 | 담당 업무 | 채용일 | 근무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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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공무직) |
1명 | ㅇ급식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ㅇ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의 집단급식 관련 업무 |
2019.7.8.
(예정) |
국립민속박물관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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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부칙: 제33조제6호의3ㆍ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ㆍ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
구분 | 응시자격 | 우대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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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ㅇ조리기능사(한식)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ㅇ식품위생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규정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 진단규칙에 따라 건강진단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자 |
ㅇ집단급식소* 조리 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구 분 | 일 정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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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19. 6. 18(화) ~ 6. 24(월)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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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9. 6. 26(수) |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 |
면접시험 | 2019. 6. 28(금)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9. 7. 2(화)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
채용 예정일 | 2019. 7. 8(월)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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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 면접시험 당일 | ||
공 통 | 1. 응시원서<서식 1>
2. 자기소개서<서식 2> 3.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3>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서식 4> 5. 조리기능사(한식) 이상의 자격증(조리원 지원자) 6. 보건소발급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 |
사본 또는 원본
( 첨부서식 작성) |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
해당자 | 1.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
사본 또는 원본 |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
구분 | 근무시간 | 보수 | 공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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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원 | ㅇ근무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일요일 중 하루를 추가로 근무 (토/일/공휴일이 포함된 주6일 근무) ㅇ근로시간: 08:00~17:00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있음) *업무 특성상 토/일/공휴일 근무가 반드시 발생하며, 연장/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매월 별도 정산함 |
ㅇ기본급 월 1,745,150원
ㅇ정액급식비 월130,000원 |
ㅇ명절상여금 -설, 추석 각 400,000원 ㅇ복지포인트 -연 40만포인트 ㅇ4대 보험 ㅇ퇴직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