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공무직(조리원) 채용 공고

2018-12-07 조회수 : 8163

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직(조리원) 근로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성실하고 능력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 업무 근무장소
공무직 조리원 1명 ㅇ급식설비·기구의 취급 및 관리
ㅇ 조리, 배식, 청소, 소독 등의 집단급식 관련 업무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 공통요건(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ㅇ 만 18세 이상인 자(2000.12.31 이전 출생자)
    ㅇ 대한민국 국적자(복수 국적자는 채용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ㅇ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장애인 및 취업보호대상자 지원 시 우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자격 요건
    ㅇ 조리기능사(한식)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ㅇ 유연근무(08:00~17:00)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가능한 자
    ㅇ「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0조 규정에 의거하여 법정 전염병 및 전염성 질병이 없어야 하고 건강 진단에 결격사유가 없는 신체 건강한 자
  • 우대사항
    ㅇ 공공기관 집단급식소 조리 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채용 방법

  • 서류전형(1차 시험)
    ㅇ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채용 인원의 5배수 이내 선발
    * 직무 적합성 평가기준: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관련분야 근무경력, 관련분야(조리) 자격증
  • 면접시험(2차 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ㅇ 면접방식: 개별면접(15분)

    ㅇ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며, 평정요소* 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 * 평정요소(5개 항목):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 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ㅇ 합격자는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결정
    *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가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심사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가한 경우 불합격 처리
    ** 면접위원의 전체 평정 성적을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하며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ㅇ 단, 최종합격자 중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성적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채용 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2018. 12. 7(금) ~ 12. 14(금)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우편 및 이메일 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18. 12. 18(화)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 공고
면접시험 2018. 12. 21(금)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12. 24(월)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채용예정일 2019. 1. 1(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상기 일정 및 면접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원서접수 및 제출서류

  • 지원서 접수
    ㅇ 채용 공고 홈페이지 등에서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ㅇ 접수기간: 2018. 12. 7.(금)~2018. 12. 14.(금) 18:00까지
    ㅇ 접수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등기), 이메일 접수
    - 우편주소: (03045)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청로 37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채용담당자 앞
    - 이메일: parati@korea.kr
  • 제출시 유의 사항
    ㅇ 반드시 채용정보에 있는 작성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ㅇ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09:00~18:00 에만 가능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제출 서류
    제출 서류 제출 시기
    원서접수 기간 면접시험 당일
    공 통 1. 응시원서<서식 1>
    2. 자기소개서<서식 2>
    3. 직무수행계획서<서식 3>
    4.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식 4>
    5.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서식 5>
    6.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에 한해 제출
    - 병역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7. 조리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원본
    (첨부서식 작성)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해당자 1.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2. 장애인 증빙 서류
    3. 경력(재직)증명서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인정
    - 경력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사본 또는 원본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 기타 개인정보와 관련된 서류는 최종합격 후 제출
  • 채용서류의 반환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 서류가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반환청구기간: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
    ㅇ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 6>를 작성하여 이메일(parati@korea.kr) 또는 팩스(02-3704-3049) 송부 후 확인 전화 요청
    ㅇ 반환방법: 반환 청구한 날부터 14일 이내 요청서류 반환(응시자 방문 수령 또는 등기발송)

근무 조건

  • 신분: 공무직 근로자(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 수습 기간 안내
    ㅇ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해서는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두며, 소정의 평가를 거쳐 계속 근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업무능력 부족, 직무수행태도 불량 등)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근무시간
    ㅇ 근무시간: 08:00~17:00(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있음)
    * 토요일 및 공휴일 근무 시 평일 대체휴무 가능 또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가능
  • 보수
    ㅇ 기본급 월 1,74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 시간외 근무발생 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당 지급)
    ㅇ 정액급식비 월 130,000원
  • 복리후생: 명절상여금 연 800,000원(설, 추석 각 400,000>원), 복지 포인트 연 40만포인트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유의 사항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시험일정 등 공고문의 내용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등의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합격자 명단 미확인 및 연락 불능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작성할 때 간접적으로 학교명, 가족관계 등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 응시원서 및 제출한 서류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판명될 경우, 결격사유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변경 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민속기획과(☎ 02-3704-30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