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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민속박물관에서는 공무직(무기계약직) 근로자(방호, 방호(청경지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22일
국립민속박물관장
채용직급 |
채용분야 |
채용예정인원 |
직무내용 |
근무장소 |
---|---|---|---|---|
공무직 |
방호(청경지원) |
1명 |
ㅇ박물관 관람 질서 유지 및 안내 ㅇ관람객의 안전 도모 |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 (서울 종로구 삼청로 37) |
공무직 |
방호 |
1명 |
❍ 남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마친 자 또는 면제된 자「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4839호)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9호)
제16조(정년) ① 무기계약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하되, 채용권자는 장기간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분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무상한 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무기계약근로자 등 관리규정」 (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319호)
제12조(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경우에는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 해고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적용대상 |
가산점 |
자격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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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5~10% |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서, 채용 공고일 이후 발급받고 제출처가 국립민속박물관으로 명시된 것만 인정 (가산점은 증명서에 명시된 비율 적용) |
방호, 방호 관련 분야 근무 경력자 |
만점의 1~3% |
- 관련 경력 3년 이상: 만점의 3% - 관련 경력 2년 이상: 만점의 2% - 관련 경력 1년 이상: 만점의 1% |
구 분 |
일 정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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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
2018. 6. 22(금)~2018. 7. 2(월) |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18. 6.27(수)~2018. 7. 2(월) |
E-메일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18. 7.4(수) |
국립민속박물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면접심사 |
2018. 7. 10(화) |
국립민속박물관 2층 대회의실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8.7. 11(수) |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제출 서류 |
제출 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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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기간 |
면접시험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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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통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사본 또는 원본 (첨부서식 작성) |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
해당자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경력 증명서 |
사본 또는 원본 |
원본 (사본제출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