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직(1861∼1944)은 고종 22년(1882)에 식년문과에 급제하여 사간원 정언, 사헌부 지평 등 양사의 청직을 역임하였으며 통례원(국가의 의례를 주관하는 부서)의 좌우통례(정3품)를 지낸 인물이다.
장영직 유품 6종 41점(관모 및 두식류 10점, 관복류 11점, 장신구류 8점, 신발류 5점, 보관용구류 5점, 기타 물품류 2점)은 착용자가 확실한 구한말 관직자의 일괄유물로 종류가 다양하고 상태 또한 양호하여 당시의 복식제도는 물론 생활상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