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 |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
법인·단체 | 법인과 단체의 경우는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
외국인 |
청구권이 인정되는 외국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