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통지한 공개일시·공개장소에서 원본으로 공개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공개대상별 공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서, 대장, 도면, 카드류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슬라이드 | 시청 또는 복제물의 교부 |
| 영화필름 | 시청 |
| 마이크로필름 | 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
| 사진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 사진필름 | 열람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
| 컴퓨터 처리정보 | 매체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복제물의 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