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2009.6.6]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5호, 2009.6.3, 일부개정]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 등)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의 등급별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및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와 반명함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 해당 기관에서 발급한 재직경력증명서 또는 실무경력확인서
- 학예사 자격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학위증 사본
-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직경력증명서와 실무경력확인서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제3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준학예사 시험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6, 2008.8.27>
- 삭제 <2008.8.27>
- 삭제 <2008.8.27>
-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8.27>
- 제4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영 제5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박물관ㆍ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3.6>
- 제1항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 방향
- 학예사 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 영 별표 1에 따른 경력인정 대상기관의 인정
- 삭제 <2009.6.3>
- 제5조 (등록 신청서 등)
-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등록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시설명세서 : 별지 제7호서식
-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 별지 제8호서식
- 학예사 명단 : 별지 제9호서식
-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 : 별지 제10호서식
-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록증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 제6조 (변경등록 신청서 등)
-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9조제1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 등록증(박물관ㆍ미술관의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가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
-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시설명세서,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가 변경된 경우에는 2부)
- 제7조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
- 영 제12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신청서와 설립계획 변경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 영 제12조제2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설립계획 승인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8.3.6>
- 제8조 (개방일수)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간 90일 이상 개방하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9조 (폐관신고)
영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 제10조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
법 제28조에 따른 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35호,2009.6.3>
이 규칙은 2009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