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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은 : 강사료, 재료비
- 재료비 지원은 도시에 소재한 공사립박물관의 경우에 교육재료비는 수요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단, 문화소외계층(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외국인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 대상 교육과 같이 수요자 부담이 어려운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강사료는 기본적으로 주강사 1인의 지원에 한하며, 보조강사 인력은 각 박물관에서 충원한다.
* 소요예산은 지원금액 이내로 산정하여 작성하며, 초과부분은 자부담 예산으로 명시하여 신청. (지원예산은 홈페이지 내 세부사업내용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