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 INFO 자료마당

기증기간

  • 연중계속

기증대상

  • 생활문화에 관련된 모든 자료

기증절차

  • 기증의사 접수
  • 기증의사 접수(전화 또는 방문)
  • 기증안내 및 자료조사(상태, 가치 등)
  • 유물인수 및 기증원 접수
  • 기증유물심의위원회 결과 또는 내부결정에 따라 유물 인수
  • 기증원 접수 및 (가)인수증 발급
  • 수증처리
  • 유물수증 내부 결재 및 기증서 발급
  • 국가귀속
  • 유물등록

기증의 제한

  • 소장경위 혹은 소유권의 출처가 논란의 여지가 예상되는 경우
  • 파손정도가 심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없는 경우
  • 수용이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기증자료 처리

  • 유물관리규정에 따라 민속유물로 등재하여 영구 보존
  • 기증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개최될 경우 최우선적으로 전시
  • 기증자료의 수량, 가치 등을 고려하여 자료집 발간 및 ‘기증기획전’ 추진
  • 기증유물이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을 경우 ‘중요민속자료’ 등재 추진

기증자 예우

  • 민속박물관의 주요행사 초청
  • 기증자료가 문화재 가치가 매우 높은 경우 표창장, 훈·포장 등 상신
  • 초상화기증의 경우 기증자의 요청시 동일 규격의 모사도 제작 증정

문 의

  • 유물과학과 02-3704-3256